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내역도 연말정산시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부모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