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체크카드사용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번에 자녀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용돈을 보내주는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얘기가 엄카(엄마카드)나 아카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자녀 통장의 체크카드 사용은 부모 연말 정산 시 카드사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기타 카드사용과 관련한 연말정산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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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배우자, 자녀 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일 경우 사용금액에서 배제시키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또다른 팁으로는 대표적은 것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평소 세법에 대한 관심을 두신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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