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금융소득이 있을때 인적공제가 가능?
연말 정산시 금융 소득이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이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 일때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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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타소득이 없다고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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