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금융 소득이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이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 일때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타소득이 없다고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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