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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1

연말정산시 기부한 내역도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기부한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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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해당합니다.

    기부금금액*15%(21,22년의 경우 20%)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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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1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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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 지출액의 2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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