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 금액을 조정하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