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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누에219
부가세 예정고지를 45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금이 95만원 정도로
예정고지금액을 제하고도 50만원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받을려면 예정고지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급금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제한 후 입금을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유한지어새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께서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전화하셔서
상기 내용 얘기하시면 예정고지분 제외하고 환급통지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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