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 있을 때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 500만원 있는데 이번 확정 신고 시 반영 예정입니다만
예정 때 추가 납부 해야하는 세액이 있어 수정해야하는데 이때 신고 때 환급을 못 받았으니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때 차감해서 반영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도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