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못하였을경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는 왜 나오나요?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깜박하고 부가세신고가 말일까지 인줄 알고 신고를 25일 지나서 한적이 있는데 그 다음 분기에 아직 예정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적이 있습니다. 기존 신고분의 약 50% 금액을 미리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였을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는 발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충분치 않아 짐작컨데, 질문자님께선 (1)개인사업자시며, (2)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개념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기간으로 구분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는 또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는데요. 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원칙적으로 납부만 하셔도 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외적이라고 하면,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크거나 소득이 적어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 매출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계절성을 많이 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가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일부를 걷는 개념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시에 납부한 금액은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공제 받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부가세 납부세액은 동일해지나 미리 일부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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