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충분치 않아 짐작컨데, 질문자님께선 (1)개인사업자시며, (2)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개념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기간으로 구분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는 또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는데요. 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원칙적으로 납부만 하셔도 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외적이라고 하면,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크거나 소득이 적어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 매출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계절성을 많이 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