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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엉이85
성실한부엉이8523.12.21

이런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되나요?

현재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보유아파트는 공시가 4억이며 국민연금 1,450,000원

아파트 월세 1,600,000 의 수익이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지방아파트 2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아파트월세도 수입으로 잡히는건 불합리한듯 해서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면 전세로 전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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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계산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입력후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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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만약 미등록임대의 경우는 연400만까지 그리고 등록임대는 연1000만 까지 자격유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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