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보유아파트는 공시가 4억이며 국민연금 1,450,000원
아파트 월세 1,600,000 의 수익이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지방아파트 2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아파트월세도 수입으로 잡히는건 불합리한듯 해서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면 전세로 전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계산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입력후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만약 미등록임대의 경우는 연400만까지 그리고 등록임대는 연1000만 까지 자격유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