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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