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한 주택 1개를 월세를 놓으면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나요?
어머님이 홀로되어 주택 한채를 보유중입니다. 5억이하의 물건이고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라 월세를 놓고 딸과 함께 살려는데요. 지금 받던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지역보험으로 전향되면 어느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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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 보험료 부과대상도 아니므로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