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개인회생 채무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보증금만 받게 되었는데 개인회생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입금을 하였는데 전화 상담을 해보니 조회 할 수 없다해서 그 전에 보냈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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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채무는 그대로 상속됩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아 상속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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