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보증금만 받게 되었는데 개인회생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입금을 하였는데 전화 상담을 해보니 조회 할 수 없다해서 그 전에 보냈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채무는 그대로 상속됩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아 상속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