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 된 빚으로 인해 계좌 압류 해결방법
부모님께서 생전에 빚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어릴때 돌아가셔서 이 빚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살이 지난 후 계좌가 압류 당하며 그 후로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좌 개설 시 마다 계좌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당한지는 몇년이 지난 상태이구요
제가 빚진게 아닌데 제가 갚아야하나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하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속채무과다에 대하여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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