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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벌레199
잘생긴사슴벌레19923.11.22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된 빚으로 인해 계좌 압류 해결방법

부모님께서 생전에 빚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어릴때 돌아가셔서 이 빚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살이 지난 후 계좌가 압류 당하며 그 후로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좌 개설 시 마다 계좌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당한지는 몇년이 지난 상태이구요

제가 빚진게 아닌데 제가 갚아야하나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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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하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속채무과다에 대하여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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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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