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내야합니다. 다만, 7.1. 기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재산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