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주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주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6월에 창업을 해서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과세자 일시에 오늘 개인주민세가 6천원 나왔다고 치면 개인사업자 주민세도 나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런경우에도 주민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관할에 되어 있는 세대주에 부담되는 세금이며
세업장 주민세는 올해는 부과되지 않을겁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내년 8월에도 주민세는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부과된 개인주민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생각되오며,
4800미만이라면 올해는 부과되지 않고 초과시에는 그 해에 사업장분 주민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내야합니다. 다만, 7.1. 기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재산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같은 주민세라도 균등분과 재산분은 다른 세금이오니 둘다 해당이 된다면 두번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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