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매출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x10%)
를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장부 기장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매입액,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지급수수료, 세무 신고 및 기장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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