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가 B2B로 매입하고 매출하여
순이익으로 남은금액 6천정도이면
부담해야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세금을 어느정도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익에서 인적공제등 전부 적용하고 남은 이익이 6천만원이라면
아래 세율 적용됩니다. (조특법상의 공제/감면 미적용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x10%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