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 6천을 내면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가 B2B로 매입하고 매출하여
순이익으로 남은금액 6천정도이면
부담해야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세금을 어느정도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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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익에서 인적공제등 전부 적용하고 남은 이익이 6천만원이라면
아래 세율 적용됩니다. (조특법상의 공제/감면 미적용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x10%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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