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희망퇴직시 퇴직세금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퇴직시 세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 9700만원
근속연수 11년
희망퇴직 조건
연봉 3년
학자금 800만원
퇴직금 9200만원
총 퇴직금 9700*3+9700+800=39100만
irp로 55세 이후 일시수령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의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퇴직소득세 산출은
회사 경리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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