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또는 관계가 깊은 지역,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주민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에 해당하며, 통상 줄여서 '고향세' 라고도 합니다.
2023.01.01. 이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로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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