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공제한도 2000만원인데요~
부모가 2000만원을 증여하고
친인척이 1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한도는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3000만원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각각 계산되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며 친척이 증여할 경우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