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성인 되기전까지라고만 알면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작용되는 데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후 10년내 성년이 된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성년이 되기전인 19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성년이 된 이후인 21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따져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를 의미하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라면 이전 10년 간의 증여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되기 전까지가 아닌, 10년단위입니다. 미성년자가 오늘 증여받았다면 과거 10년~오늘까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성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입니다.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공제 2천만원이며, 성년인 경우 5천만원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