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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3.07

자녀 증여 2000만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성인 되기전까지라고만 알면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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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작용되는 데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후 10년내 성년이 된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성년이 되기전인 19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성년이 된 이후인 21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따져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를 의미하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라면 이전 10년 간의 증여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되기 전까지가 아닌, 10년단위입니다. 미성년자가 오늘 증여받았다면 과거 10년~오늘까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성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입니다.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공제 2천만원이며, 성년인 경우 5천만원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