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오래납부하지않아 3백만원정도 못내고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의료보험을 오래도록 못내고 있읍니다.
삼백만원정도 밀렸는데 어떻게할지 할지몰라 질문합니다. 혹시 벌금이나오는것은 아닌지 누적금액을
내야하는지 어려운사람들에게 공제되는법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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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급여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사후에 비급여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을 되돌려 줘야합니다. 뿐만 아니다.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이들은 임신도, 대학 진학도, 취업도, 대출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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