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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복어157
클래식한복어15721.02.28

의료보험을 오래납부하지않아 3백만원정도 못내고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의료보험을 오래도록 못내고 있읍니다.

삼백만원정도 밀렸는데 어떻게할지 할지몰라 질문합니다. 혹시 벌금이나오는것은 아닌지 누적금액을

내야하는지 어려운사람들에게 공제되는법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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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급여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사후에 비급여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을 되돌려 줘야합니다. 뿐만 아니다.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이들은 임신도, 대학 진학도, 취업도, 대출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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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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