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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3.14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에 관해서 질문이요?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국민건강이랑 국민연금이 3개월 연체되고 있어요..그리고 월급도 3달정도 못받음..

급여는 나중에 받으면 되고..국민건강이랑 연금은 체납이 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못내면 내가 대신 내야하는건지요??요즘 걱정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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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체중계칵티슈798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