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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팔새5
단단한나팔새523.07.30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중인데 분납 납부도 가능하나요?

2020년정도 부터해서 현재까지 건강보험료가 3년정도 장기체납으로 현재 300만원정도 미납 되었습니다

따로 직장은 없는 상태라 한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운데 분납 납부도 가능하나요? 분납 납부가 된다면 병원가서 진료받을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은 미납을 다 낼때까지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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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가 3년 정도 장기 체납되어 현재 300만원 정도 미납된 경우, 분납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납 조건을 안내해줍니다. 분납 조건은 미납 금액, 연체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분납 납부를 하면, 미납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납부를 하면, 미납 금액에 대한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미납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은 미납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받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분납 납부하거나 미납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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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분납납부여부는 현재 거주지기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조율하시면되시구요.

    건보료 미납이시면 완납되실때까지는 건보료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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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자와 협의시 50%는 선납후에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중지 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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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건강보험 어플 들어가서 분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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