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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끼리25
자유로운코끼리2523.03.23

아하토큰과 같은 코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올해(2023년) 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충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화로 환전한 내역들을 일일이 찾아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식인지 개략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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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으로 인한 손익은 2025년으로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적용될 시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할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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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올해부터였다가 2025년으로 일단 2년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는 코인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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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어서 25년 1월1일 이후 과세분부터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주식양도세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점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늘어가고 있으니 과세시점이 되는 25년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내역이 홈택스에서도 조회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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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시점이 되면 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증권사 어플처럼 세금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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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으로 인한 이익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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