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아파트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시 50% 필요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 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분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이 적을경우 종합소득세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