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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갈기쥐124
똘똘한갈기쥐12423.05.03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나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 1채 보유하고 그 집은 전세 주고, 다른 곳에서 자취하고 그곳에 전입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 하게 되어 자취할 곳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과세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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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여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1주택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합가가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항력이 없고 최우선변제요건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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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를 부과할 항목이 없어보입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이 우려스러우신가요?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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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나오는것은 아니고 주택을 갖고 계신경우 부모님이 그집소유자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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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전세임대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살다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부모님의 세대원이 된다면, 신규청약의 경우에서는 2주택자로 되고, 재산세는 경기도 주택만 부과되고, 양도세 관계는 경기도 주택 매도시에 2주택자로 되어 일반 과세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모주택과는 별개이므로,

    그외에 달리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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