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여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1주택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합가가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항력이 없고 최우선변제요건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