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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ight
Metasight21.05.12

동아리(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는 개인자산인가요?

1) 상황: 동아리 회비가 많아져서 회장 개인통장에 보관하기에는 여러모로 위험하고 회장의 개인자산이 증식된 것으로 보여져서 임의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2) 질문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회비를 관리할 경우에도 회비가 대표자(동아리 회장) 자산으로 잡혀서 세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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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 할 경우에

    대표자 명의가 필요하나, 절차상 필요한 것일 뿐

    단체의 예금통장은 대표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무적 문제가 어떤 세금과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이 대표자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