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4월, 7월, 10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의 10%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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