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에 의하면 다수의 채무를 갚을때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0. 5. 13 78다1790 에서는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데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21 년도 판결에서 "변제를 충당하여야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인데요, 그럼 한 채권자에서 여러채무 변제시 한 채무에 특정을 하면 나머지 채권에 소멸시효 승인이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80년 판결에서는 채무 지정에 관한이야기가 없는데 2021년도 판결이 1980년도 판결에비해 다른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