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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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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온 판결이 영향력이 큰가요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에 의하면 다수의 채무를 갚을때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0. 5. 13 78다1790 에서는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데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21 년도 판결에서 "변제를 충당하여야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인데요, 그럼 한 채권자에서 여러채무 변제시 한 채무에 특정을 하면 나머지 채권에 소멸시효 승인이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80년 판결에서는 채무 지정에 관한이야기가 없는데 2021년도 판결이 1980년도 판결에비해 다른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판결은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일부 변제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의 범위가 어디인지까지 이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다른 사안이며, 변제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