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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3.16

민사소송에서 원고승의 소송만 승리하면 채무금을 피고로부터 받을줄알러습니다

원고는 이행권고 결정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소송에서 패배하고도 채무금을 줄생각을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채권압류및 추신명령신청을해서 3월10일날 법원에서 추신명령을 인용이 결정했습니다

3월10일 채권압류및추신명령 결정 정본 송달

3월10일 제3채무자1 은행채권 압류및추신명령 결정정본/최고진술서 송달

3월15일 제3채무자1 은행채권 압류및추신명령 결정정본/최고진술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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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절차에 관해 법률구조공단측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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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신청하신 점에서 자동으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즉시 압류 및 추심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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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결정에 따라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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