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행권고 결정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소송에서 패배하고도 채무금을 줄생각을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채권압류및 추신명령신청을해서 3월10일날 법원에서 추신명령을 인용이 결정했습니다
3월10일 채권압류및추신명령 결정 정본 송달
3월10일 제3채무자1 은행채권 압류및추신명령 결정정본/최고진술서 송달
3월15일 제3채무자1 은행채권 압류및추신명령 결정정본/최고진술서 도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절차에 관해 법률구조공단측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신청하신 점에서 자동으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즉시 압류 및 추심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결정에 따라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