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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오솔개175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내용을 이번달 14일날 해야하는데요
제가 이번회차 기간내 한 회사에 면접을 봤고
이번달 26일부터 출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차수 구직활동기간 및 +출근전날인 25일까지의
실업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 경우에
14일날 신고하는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취업신고 하시면, 출근전날까지의 실업급여도 수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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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근로개시일 전날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그때까지는 실업인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