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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3.07

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3년10월 17일날 첫 근무를 시작해

24년도 4월 17일까지 계약 입니다

주 4일 7시간근무 1시간 휴계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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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위 경우 180일이 안돼서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이직 후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에도 직장에서 일할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7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