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7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