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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풍금조44
고요한풍금조4421.11.30

1억 미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1주택(아파트)에 1억미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아파트가 2년 이상일 경우 팔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처분에 따라 양더소득세가 달라진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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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가 4.6%를 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처분 할 때에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처분할때는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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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 달라집니다

    주거용의 겨우 세금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고 반대로 상업용의 경우

    세금계산시 주택수 미포함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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