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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2.02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 종류는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 하였을 경우에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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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정 시에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2주택자로 중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과세대상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곽세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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