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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땐 아항~
궁금할땐 아항~23.12.25

국가에서 시행하는 6대암검진 대상자?

나이
42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국가 암검진 대상자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검진을 받지않은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사업자의 경우와

직장근로자의 경우

검진받지않은 대상자가 이후 암진단을 받은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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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직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기본검진에 해당되며 피검사, 소변검사, 가슴 X-ray 같은 검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경우 벌금을 물게되며 사업자가 검사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암검진에 해당되는 암이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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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자체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건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 측에 산재 신청을 할 때 본인이 고의로 검진을 안 받았거나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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