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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3.02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를들어 위내시경을 올해 대상자인데 받지 않으면

위암발병시 국가헤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등등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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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비작장인인 일개 개인은 별 처벌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다가

    암이라도 걸릴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