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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로제공기간 외 무직인 기간동안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