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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든든한병아리29722.05.10

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5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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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지급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을 익월 또는 당월 10일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해당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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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임금 산정의 기준일(예컨대 '전월 초일부터 말일의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의 경우 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6월 10일에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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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예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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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을 익월 10일로 한 때에는 5.2.~5.31.급여를 6.10.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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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합니다. 이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6월 1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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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월 10일에 근로제공한 일에 대한 일할로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이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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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익월 당월 얘기가 없다면

    6월10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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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월 2일 입사하였는데, 5월 10일, 6월 10일이 급여일이라면 일단 5월 10일에 급여 일부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6월 10일에 첫 급여를 받으면 1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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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급여 지급 및 처리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전월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매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많이합니다.

    2. 따라서 6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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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급여의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첫달 급여는 6월 10일에 한달급여/31일*3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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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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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5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0일에 첫 월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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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매달 10일의 임금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로의 대가인지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6월 10일에 지급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6월 10일에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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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상황은 해당 기업은 임금지급 절차 및 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계산 및 행정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익월에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당월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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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급여의 지급기일을 익월 중 특정일에 정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6월 10일에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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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달 10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5월 2일 입사하셨다면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5월 급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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