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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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급여의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첫달 급여는 6월 10일에 한달급여/31일*3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