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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