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 통보받앗을때 대처방안
미분양됐던 시공사 보유 아파트를 전세로 1번 갱신 후 3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 연장이 안되니 구입 또는 퇴거하라는 공지를 들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었고, 1년 6개월 전 계약 갱신 할 때 2년뒤에는 5%인상 전세가 아닌 아예 재계약해야 해서, 상승한 시세대로 전세금이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해서 이는 납득햇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재계약은 안되고 구입 or 퇴거하라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