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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
22.07.27

알바비 현금지급ㅂ 소득세..ㅜㅜ

1. 사장이 월10일마다 원천징수?로 인건비?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게 되어도 사장이 그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나요?

2.그 10일마다 하는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한테더 기록이 남나요?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돈 받았다는 사실이 남나요?

3. 그 신고를 안하게 되는게 탈세..인가요..?

4.3.3 안떼고 현금으로 월급 받으면 안되는걸까요?ㅜㅜㅜ

5.국세청 페이지에 저에게 소득이 있옸단 사실을 기록 안남길수는 없나요..?

6.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장려금?이나 등등 안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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