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이 월10일마다 원천징수?로 인건비?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게 되어도 사장이 그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나요?
2.그 10일마다 하는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한테더 기록이 남나요?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돈 받았다는 사실이 남나요?
3. 그 신고를 안하게 되는게 탈세..인가요..?
4.3.3 안떼고 현금으로 월급 받으면 안되는걸까요?ㅜㅜㅜ
5.국세청 페이지에 저에게 소득이 있옸단 사실을 기록 안남길수는 없나요..?
6.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장려금?이나 등등 안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