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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2.07.27

알바비 현금지급ㅂ 소득세..ㅜㅜ

1. 사장이 월10일마다 원천징수?로 인건비?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게 되어도 사장이 그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나요?

2.그 10일마다 하는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한테더 기록이 남나요?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돈 받았다는 사실이 남나요?

3. 그 신고를 안하게 되는게 탈세..인가요..?

4.3.3 안떼고 현금으로 월급 받으면 안되는걸까요?ㅜㅜㅜ

5.국세청 페이지에 저에게 소득이 있옸단 사실을 기록 안남길수는 없나요..?

6.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장려금?이나 등등 안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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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이던 계좌이체이던 위의 사항은 동일하며 소득자의 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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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

    사장님께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본인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로 처리가 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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