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사업자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 창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했습니다
이 경우 1사업자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세액감면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1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가능하다면 사입판매는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후 2사업자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발급한다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3사업자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종으로 창업 시 세액감면이 전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