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범한표범188
비범한표범188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1사업자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 창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했습니다

이 경우 1사업자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세액감면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1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가능하다면 사입판매는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후 2사업자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발급한다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3사업자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종으로 창업 시 세액감면이 전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대상이므로 해외구매대행도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장도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