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받는 직장인이 오피스텔 1개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작년에 오피스텔1개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었는데
올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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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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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주택임대)한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세대2주택이상에 해당하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사무실 용도 등)으로 임대한 것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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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또는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