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대부분 금지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협약 같은게 어떤게 있는지, 적용되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문의주신 규정이나 협약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있습니다. 해당 협약에서 보호하는 품목들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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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출입이 가능하며, 동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요건>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수입요건>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상기에서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말하며, 통합공고 별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기재함에 따라, 대상인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고 별표 6 일부 캡쳐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D%95%A9%EA%B3%B5%EA%B3%A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CITES라는 규정이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동식물의 종, 속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kbr.go.kr/cites/index.do?menuKey=71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대부분 금지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이나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1973년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CITES에 등재된 종은 35,000여 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 환경부 고시 제2018-296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유통·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유통·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내에서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CITES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식물로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동물 : 코끼리, 호랑이, 사자, 표범, 곰, 기린, 코뿔소 등 대형 포유류 등
- 식물 : 목련, 꽃잔디, 춘란 등 희귀한 꽃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TES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으며, 1.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2.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