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수익 발생이 되지 않는 자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 또는 비용이 지출
됨에 따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시의 가액, 소득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무수익자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거액의 자기주식 매입자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기주식은
배당금 수령도 불가하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한 것으로러 무수익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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