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한 가구 당 2명 받은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을 오빠와 제가 각각 반기(오빠는 작년부터) 정기(저는 올해 처음) 로 신청했는데 서로 상의를 안하고 신청한 거라 후에 알게됐어요

형제 자매는 세대의 범위에 들어기지 않아 별도 가구 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둘 중 심사 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따로 취소는 안했는데 오빤 6월인가 7월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어요 저희집은 한부모 가정이고 할머니와 부모님 오빠 이렇게 4명 살고 있으며 부모님, 오빠, 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2명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민등록상 4명 모두 한 가구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환수 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한가구 에 자녀 장려금으로 나오는건데 보통은 심사에서 충족이 되면 나오는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심사 잘해서 나옵니다 조건이 조금만 안되어도 안나와요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근로 총 소득에 의해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둘다 신청 했고, 둘다 수급자 선정이 되었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없으니 수급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전산미스가 될리가 없지만, 만약 전산미스로 판명이 나게 되면 지급이 우선되고, 차후에 세무서쪽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있다면 정지되기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되어 지급되는게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