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3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체장애 3등급이신데,

놓치고 있는 알고있지 못한 혜택이 많을것 같아서요

감세, 할인, 대출, 주택 등 장애3등급 일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이제 장애정도는 급수제도는 없어졌고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눠집니다.

      예전기준으로 지체장애 3급 인지 아니면 3급 중복장애 인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체장애 3급중복은 3급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에 추가로 다른 장애가 한 개이상

      있어야 하는것으로 심한장애에 해당됩니다.

      3급장애는 다른장애 없는 3급장애로 이제는 심히지 않는 장애에 해당됩니다.

      심한장애(3급중복)의 경우 소득 재산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래 재산 , 소득공제후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초과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연 4%)+ 초과하는 소득이 2020년 기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720시간까지 장애 정도에 정상인이

      활동을 도아주는 제도입니다.

      그외 자동차구매시 세금면제, 장애인주차, 도로통행료 할인 ,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감면, 임대아파트 자격

      등 수십가지의 혜택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