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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영양283
투명한영양283
21.03.06

지체장애 3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체장애 3등급이신데,

놓치고 있는 알고있지 못한 혜택이 많을것 같아서요

감세, 할인, 대출, 주택 등 장애3등급 일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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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비단벌레132
    반듯한비단벌레132
    21.03.07

    먼저 이제 장애정도는 급수제도는 없어졌고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눠집니다.

    예전기준으로 지체장애 3급 인지 아니면 3급 중복장애 인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체장애 3급중복은 3급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에 추가로 다른 장애가 한 개이상

    있어야 하는것으로 심한장애에 해당됩니다.

    3급장애는 다른장애 없는 3급장애로 이제는 심히지 않는 장애에 해당됩니다.

    심한장애(3급중복)의 경우 소득 재산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래 재산 , 소득공제후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초과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연 4%)+ 초과하는 소득이 2020년 기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720시간까지 장애 정도에 정상인이

    활동을 도아주는 제도입니다.

    그외 자동차구매시 세금면제, 장애인주차, 도로통행료 할인 ,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감면, 임대아파트 자격

    등 수십가지의 혜택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