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장애3급으로 현재 타 지방에 살고 있는데...3형제중 한명만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수년전부터 3형제 합의하 제가 인적공제 및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작년에 병원 진료 사례가 다수 있어서 정보제공 동의하 확인하려는데..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은 총 급여액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의료비도 기타 가족들과 동일하게 공제비율이 동일한가요?
가령 와이프와 딸들이 의료비 총 200만원 사용, 어머니가 300만원 했다면..
총 합 500만원 중, 소득3%(약 300만원)이상이면..
200만원에 대해서 35% 즉 70만원 공제해준다...이게 맞나요?
아니면, 장애인 의료비가 포함되면 공제비율이 좀 더 다르거나 높게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