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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8

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장애3급으로 현재 타 지방에 살고 있는데...3형제중 한명만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수년전부터 3형제 합의하 제가 인적공제 및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작년에 병원 진료 사례가 다수 있어서 정보제공 동의하 확인하려는데..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은 총 급여액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의료비도 기타 가족들과 동일하게 공제비율이 동일한가요?

가령 와이프와 딸들이 의료비 총 200만원 사용, 어머니가 300만원 했다면..

총 합 500만원 중, 소득3%(약 300만원)이상이면..

200만원에 대해서 35% 즉 70만원 공제해준다...이게 맞나요?

아니면, 장애인 의료비가 포함되면 공제비율이 좀 더 다르거나 높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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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외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위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액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일반의료비와 한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세액공제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하나,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