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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더지271
명랑한두더지27121.10.26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급가액/부가세액 만 입력 후 금액 변동이있어 마이너스 발행할때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발급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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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문제되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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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와 동일하나, 기존에 발급했던 거래와 별도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하며 가산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발급하셨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셔야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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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라면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것 입니다.

    거래단계시 발생하는 실수 등을 간편하게 수정하고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는 차후에 증빙관리시에도

    장부작성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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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일반세금계산서로 음수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음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한 것이지, 수정 외의 사유로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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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당초 세금계산서의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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