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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11.1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부가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기존 3월,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발행을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3월하고 4월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끝난 상황이니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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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동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중에서 이중발급된 한건을 취소해야 하며 관련 서류 갖추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중발급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당초 발행 시의 작성일자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3,4월이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기라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