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끔 뉴스나 언론을 통하여 들어 보는 고위 공직자란 범위가 궁금합니다. 국가 행정부 포함 몇 급 이상 또는 그 규정이나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 중에 직책이나 직무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냐에 따라 3급 또는 4급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희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관위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